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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정보공개 청구절차

  1. 검색정보목록
    1. 원문정보
      조회
    1. 청구공개
      청구
    2. 공개여부
      결정(10일)
    3. 정보
      공개
0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02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03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파일을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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