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파일을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42945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별관 7층, 8층
전화번호 : 053-668-4234팩스번호 : 053-668-4299